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방침, 유예론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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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과세할 방침이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초과분에 세율 20%, 지방세 포함 22%가 적용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시행을 다시 미루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일보

실제 과세 방식

가상자산 과세표준 계산 구조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수익 전부에 22%를 매긴다’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다. 총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부대비용 등 필요경비를 빼고, 다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뒤 남는 금액이 과세 대상이다. 소득세율은 20%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22%다. 세계일보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시행 전 가격 상승분까지 그대로 소급 과세한다는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세계일보

거주자는 과세 대상 소득을 이듬해 5월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른 소득과의 손익통산과 가상자산 손실의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도됐다. 세계일보

시행 예정과 유예 주장은 별개

가상자산 소득과세 핵심 수치 인포그래픽
가상자산 소득과세 핵심 수치

2027년 1월 시행은 현재 정부 방침이지만, 추가 유예 논의까지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해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고, 여야 정치인 일부는 해외 거래자료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거나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가 해외거래소로의 자금 이동이나 시장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원들의 전망이며, 실제 이동 규모나 시장 영향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계일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유예론의 근거로 제시했다.

  • 해외 거래자료 확보 전 과세가 시작된다는 점
  •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 예상 세수 효과와 비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정부 측은 기본공제와 필요경비 인정 방식 때문에 과세 충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별도로 거래 추적·검증 기술 개발, 해외거래소 이용자의 자진신고 유도, 시행 전 구체적인 해석 기준 안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계일보

과거 유예가 보여주는 것

시행 시점은 이전에도 바뀌었다. 2024년 6월 보도 당시에는 두 차례 연기된 뒤 2025년 1월 시행이 예정돼 있었고, 같은 해 7월에는 시행일을 2028년 1월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보도됐다. 한스경제 디지털타임스

따라서 2027년 시행 방침과 추가 유예 가능성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현재 자료에는 새로운 유예 법안의 의안번호나 심사·표결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 실제 시행 여부를 판단하려면 향후 법 개정 여부와 과세당국이 내놓을 고시·예규·안내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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