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수조사, 처분 의무화에 현장이 반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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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18일 사상 첫 농지전수조사에 착수했고,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지 처분 명령을 의무화했다. 9월 20일 보도 기준 조사율은 양평군 24%, 여주시 43%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처분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

개정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불법 임대한 소유자가 처분 의무 통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모든 비경작 농지를 곧바로 처분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무엇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이다.

현장에서는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증여받은 농지, 다른 농민에게 빌려준 농지에 같은 기준이 적용될지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월 용인 화훼농가 보도에서도 임차 농지에 투자한 시설을 두고 나가야 할 수 있다는 걱정이 제기됐다. B tv 뉴스

가격 하락과 조사 속도는 따로 봐야 한다

청주 남일면 논의 ㎡당 거래가격은 조사 착수 전후 약 12만7천∼14만6천원에서 보도 당시 약 9만2천원으로 낮아졌고, 약 4.5개월 동안 거래 건수도 34건에서 16건으로 줄었다. 다만 이는 남일면 사례이므로 전국 농지가격의 흐름이나 전수조사의 직접 효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

양평군은 8만6천여 필지 가운데 1만9천여 필지, 여주시는 8만3천여 필지의 43%를 조사한 상태다. 연합뉴스는 양평군의 조사 완료 계획을 다음 달 말까지로 전했지만, 상속·고령에 따른 미경작 농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세부 지침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조사 완료 여부와 예외 인정 기준이 다음 확인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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