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정보도 제재될까, 증선위 4건으로 본 미공개정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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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9월 16일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4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공개매수뿐 아니라 유상증자와 경영권 양수도 관련 정보가 거래에 이용된 혐의다. 아이뉴스24

이번 조치에서 주목할 대목은 회사 내부자에게서 멀리 떨어진 정보수령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공개매수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2·3차 정보수령자에게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뉴스핌

이를 투자자 관점에서 해석하면, ‘회사에서 직접 들은 정보가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정보가 전달됐다는 사실과 이를 거래에 이용했다는 혐의는 구분해야 한다. 네 사건의 거래 방식, 제재의 차이, 투자자와 회사 관계자가 점검할 사항을 차례로 살펴본다.

  • 의결일: 2026년 9월 16일 제16차 증선위 정례회의. 아이뉴스24
  • 건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4건.
  • 조치: 내부자·1차 정보수령자 등은 검찰 고발·통보, 2·3차 정보수령자는 과징금 부과.
  • 비공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 뉴스핌

아래 내용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조사 결과와 조치이며, 관련자의 유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네 사건에는 서로 다른 경영 정보가 쓰였다

네 사건은 서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 사안이다. 토큰포스트

금융당국 발표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각 사건에서 문제 삼은 정보와 거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건의 정보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지목된 관계자보도된 거래·전달 방식
공개매수 실시 정보공개매수 예정회사와 계열사 임직원, 정보수령자계열사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지인·가족에게 전달 뉴스핌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대표이사공시 전에 투자조합 보유 주식을 매도 아이뉴스24
주식·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및 취소 예정 정보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체결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고, 취소 예정 정보를 안 뒤 보유 주식을 매도 뉴스핌
주식·경영권 양수도계약 정보대량취득자의 대리인차명계좌 등으로 거래하고 친인척에게 정보를 전달 뉴스핌

공개매수 사건에서 임직원들이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전달한 혐의를 받는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다. 이번 의결 시점과 실제 거래 혐의가 발생한 기간은 다르다. 뉴스핌

네 사건을 비교한 해석의 핵심은 ‘어떤 종목이었나’보다 ‘어떤 지위에서 정보를 얻어 어떻게 이용했나’에 있다. 임직원뿐 아니라 투자조합을 운용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투자자, 대량취득자의 대리인까지 서로 다른 관계자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비교가 모든 투자자나 모든 경영권 거래를 의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보도가 지목한 것은 각 관계자가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했다는 구체적인 혐의다.

정보가 여러 사람을 거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개매수 사건의 정보 전달 단계는 다음과 같이 보도됐다. 숫자는 각 단계에 관해 발표된 인원이며, 이를 다른 사건의 인원과 합쳐 전체 제재 인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내부자: 공개매수 예정회사와 계열회사 임직원 5명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핌
  • 1차 정보수령자: 내부자들이 지인·가족 등 11명에게 정보를 전달한 혐의다. 뉴스핌
  • 후속 정보수령자: 2차 정보수령자 5명과 3차 정보수령자 1명도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핌

금융당국은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가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뉴스핌 2·3차 정보수령자의 부당이득은 총 9000만원 상당으로 판단했다. 여기서 9000만원은 보도된 부당이득 규모이며, 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아니다. 뉴스핌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한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 등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2·3차 정보수령자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이뉴스24

이 조치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해석은 정보의 전달 횟수가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친구의 친구에게 들었다’는 설명만으로 이번 제재에서 드러난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재됐다고 읽어서도 안 된다. 보도에서 제재와 연결한 행위는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한 거래다. 가족관계와 친분은 정보가 흘러간 경로를 설명하며, 그 자체가 거래 혐의를 대신하지 않는다.

공개매수 정보가 가족·지인으로 흘러간 유형이 올해 증선위에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아주경제는 증선위가 5월 20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증권사 임원과 배우자·지인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8명에게는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아주경제

다만 그 사건과 이번 4건이 같은 사안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5월 보도는 NH투자증권 관련 사건으로 전했고, 이번 네 사건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리 팔아 피한 손실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미공개정보 이용을 ‘호재를 먼저 알고 매수해 차익을 얻는 일’로만 생각하면 이번 사건의 일부를 놓치게 된다. 유상증자와 계약 취소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먼저 판 행위도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아이뉴스24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대표이사는 투자조합이 투자한 상장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국은 그가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조합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했다. 아이뉴스24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들의 사건에는 서로 다른 정보가 등장한다. 먼저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다. 이후 계약이 취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아이뉴스24

두 사례를 비교한 해석으로는, 거래의 방향보다 공개 전 정보가 매매 판단에 쓰였는지가 중요하다. 앞의 사례는 투자조합 보유 주식의 매도이고, 뒤의 사례는 계약 체결 정보의 전달과 취소 예정 정보에 따른 매도가 함께 문제 됐다.

그렇다고 모든 유상증자가 악재라거나, 경영권 계약이 체결되면 주가가 오른다고 일반화할 근거는 없다. 이번 보도가 유상증자 정보를 악재성으로 설명한 범위는 해당 사건이다. 실제 주가 변화와 거래가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종목의 가격 반응을 예상하는 자료로 쓸 수도 없다.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도 여기서 달라진다. 해석상 ‘지금 새로 사도 되는가’만 점검해서는 부족하다. 이미 가진 주식을 팔려는 판단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 정보가 쓰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법정 상한과 실제 과징금은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이번 보도에 실린 금융당국의 제재 설명은 아래와 같다. 이는 제재가 가능하다는 범위의 설명이며, 네 사건의 모든 관련자에게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는 뜻은 아니다.

구분보도된 제재 가능 범위읽을 때 구분할 점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타인 이용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벌금 등 형사처벌 뉴스핌검찰 고발·통보와 실제 형사처벌은 구분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타인 이용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뉴스핌최대 비율과 실제 부과액은 구분
2·3차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해당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1.5배 과징금 뉴스핌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적용 요건을 전제로 한 설명

‘최대’라는 표현을 빼면 설명의 의미가 달라진다. 가령 최대 비율을 사건의 부당이득에 곧바로 곱한 값은 발표된 과징금이 아니다. 이번 보도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조치는 고발·통보와 과징금 부과다.

과징금과 형사절차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금융위원회가 앞서 발표한 별개 사건이 참고가 된다. 금융위는 6월 10일 공시담당자 등의 사건에서, 앞선 검찰 고발·통보 이후 검찰과 협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그 발표에서 금융위는 과징금 제도의 목적을 불법 이득의 신속한 환수와 주가 조작 유인 제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수사결과 확인 후 부과가 가능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제재 필요성 등을 감안해 검찰과 부과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이 선례로부터 가능한 해석은 과징금 부과와 형사절차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별개 사건의 처리 순서를 이번 네 사건의 향후 일정으로 옮길 수는 없다. 현재 보도에는 이번 사건의 수사 종료일이나 추가 과징금 부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본인·타인 명의 계좌 거래에 보고의무 문제도 붙었다

공개매수 사건에서는 계열사 임원 2명이 임원 선임 이후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회사 주식을 거래하고도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함께 보고의무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뉴스핌

이번 사건을 전한 연합뉴스도 상장사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는 주식 보유·변동 상황을 5일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보고의무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의 3월 25일 별개 사건 발표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소유한 회사 주식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위원회

또 회사 주식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으면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위를 취득했을 때의 보고와 이후 소유상황 변동 보고는 따로 읽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 별개 사건 발표에서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이 안내를 기준으로 회사 관계자가 점검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보고 대상 지위: 상장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 소유 판단: 계좌 명의만 보지 않고 자기 계산으로 소유한 회사 주식인지 살핀다.
  • 보고 발생 시점: 임원·주요주주가 된 때와 이후 소유상황이 변동한 때를 각각 확인한다.

이는 금융위의 보고의무 안내를 점검 순서로 풀어쓴 것이다. 이번 사건을 해석할 때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가’와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했는가’를 별도의 질문으로 두는 편이 정확하다. 다만 보고의무 미이행 부분에 대한 개인별 최종 처분은 현재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증선위는 이번 조치에서 “회사와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차명계좌 사용에 관해서도 금융위의 같은 별개 사건 발표에는 일반 안내가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이번 네 번째 사건에 해당 처벌이 적용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투자자는 출처·이용 방식·공개 시점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아래 순서는 네 사건의 혐의를 투자자의 점검 질문으로 바꾼 해석이다. 모든 경우의 법적 허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은 아니며, 보도가 실제로 문제 삼은 요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읽기 방법이다.

  1.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살핀다. 공개매수 사건에서는 업무상 정보를 얻은 임직원에서 지인·가족, 후속 수령자로 정보가 전달됐다. 정보를 전한 사람이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처 점검을 끝내지 않는다. 뉴스핌
  2. 그 정보가 어떤 거래 판단에 쓰이는지 살핀다. 보도된 사건에는 주식 매수·매매뿐 아니라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경우도 있다. 신규 매수와 기존 보유분 매도를 함께 점검한다. 아이뉴스24
  3. 정보 전달과 거래 이용을 구분한다. 이번 조치의 설명에는 직접 거래한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가 함께 나온다. 본인이 거래했는지만으로 사건의 범위를 좁혀 읽지 않는다. 아이뉴스24
  4. 공개 시점과 거래 시점을 나눠 확인한다. 유상증자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공시 전에 계획을 알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다. 거래 당시 무엇이 공개돼 있었는지와 이후 알려진 사실을 섞지 않는다. 뉴스핌

다만 이 네 사건의 보도에는 정보별 정확한 공개 시각이나 법령상 공개로 인정되는 세부 요건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어디선가 이미 돌던 이야기’라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정보라고 판단할 기준을 이 기사에서 제시할 수는 없다.

의심 거래를 발견했을 때의 신고 경로는 금융위가 안내한 공식 창구를 참고할 수 있다. 다음은 금융위의 6월 발표에 기재된 경로다.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안내 전화는 1332다.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안내 전화는 1577-0088이다.

이 경로는 의심 행위를 알리는 창구다. 신고만으로 위법 여부가 확정되거나, 특정한 조사 결과를 보장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종목명과 최종 처분은 이번 보도만으로 알 수 없다

금융당국은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사건의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뉴스핌은 전했다. 익명으로 등장하는 회사와 관계자를 특정 종목이나 인물에 대응시킬 근거는 없다. 뉴스핌

보도된 부당이득과 손실회피 규모 역시 개인별 거래 내역이나 산정식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이라는 표현을 정확한 액수로 바꾸거나, 각 사건의 규모를 합산해 전체 피해액이라고 제시할 수 없다. 특히 부당이득·손실회피 규모와 투자자 전체의 피해액은 같은 값이라고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다룬 보도에는 혐의자 측의 구체적인 해명이나 반박, 검찰의 최종 처리, 법원의 확정 판단도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읽을 수 있는 것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조사 내용과 조치다. 당국의 판단을 설명하는 일과 최종 책임을 확정하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

후속 뉴스를 읽을 때는 새로 나온 정보가 종목·대상자 공개인지, 개인별 과징금인지, 수사·재판 결과인지 확인하면 된다. 현재 보도에 실제 후속 일정이 없으므로 특정 날짜를 다음 확인 시점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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