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은 대체공휴일 아니다…임시공휴일 발표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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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3일 보도 기준, 정부는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올해 추석 연휴는 24~26일 사흘이며, 27일 일요일을 더해도 주 5일제 근로자 기준 나흘이다. 별도 지정이 없으면 28일은 평일로 출근·등교해야 한다. 머니투데이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는 이유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올해 추석 연휴는 목·금·토요일이라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27일 일요일은 추석 연휴 밖에 있다. 매일신문

따라서 28일이 공휴일이 되려면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11년간 국민 휴식과 내수 활성화 등을 이유로 일곱 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10일 전,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은 8일 전에 발표된 사례가 있다. 문화일보

다만 과거에 늦게 발표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올해 지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정도만 보여준다. 9월 28일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근거는 아니며, 9월 13일 현재 공식 검토 발표도 나오지 않았다.

하루 연장의 효과는 한 방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8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주 5일제 근로자 기준 연휴는 나흘에서 닷새로 늘어난다. 2017년이나 2023년처럼 공휴일 사이의 평일을 메우는 구조와는 다르다는 점도 이번 논의의 차이다. 매일신문

경제적 효과를 두고는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정부는 2015년 임시공휴일 뒤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 매출과 관광지 이용객 증가를 내수 활성화 효과로 제시했다. 반면 2025년 1월 국민 해외관광객은 전년 같은 달보다 7.3% 늘어난 297만2천916명으로 당시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일신문

제시된 해외관광객 통계만으로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증가의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가계의 소비 여력과 여행 비용이 함께 작용하고, 긴 연휴의 영향도 도심 상권과 관광·숙박업처럼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는 조업 중단과 휴일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는 갑작스러운 휴일 지정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임시공휴일의 효과를 소비 증가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머니투데이

지금 확인할 것은 정부의 공식 결정이다

2023년 임시공휴일 논의 당시 SBS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고 보도했다. SBS 이번에도 실제 지정 여부는 정부의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하며, 현재 국무회의 안건 상정 여부와 발표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 발표 시점만으로 28일 지정 여부를 예측할 수는 없다. 정부 발표가 없다면 28일은 평일이라는 현재 기준을 두고 출근·등교와 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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