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제자를 수년간 가스라이팅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협박·성폭행까지 한 40대 교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는 12일 뉴스1을 인용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형량이 마지막 결론은 아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 글에서는 선고 주문에 징역형과 함께 붙은 처분, 보도된 범행의 시간 순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부인을 배척한 근거와 감경 사유, 그리고 같은 사건을 다룬 기사들 사이에서 서술이 갈리는 지점을 나눠 정리한다. 사건 발생과 선고, 보도 시점이 각각 다르다는 점도 함께 짚는다.
징역 7년 외에 어떤 처분이 함께 내려졌나
1심이 명한 것은 자유형 하나가 아니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별도로 이수명령·취업제한·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했다.
| 처분 | 내용 |
|---|---|
| 형량 | 징역 7년 |
| 이수명령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
| 보호관찰 | 5년 |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이는 머니투데이와 아시아경제 기사에 동일하게 적혀 있다.
기소된 죄명은 특수강간, 성 착취물 제작, 특수협박,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다. 여러 죄명이 한 사건에 묶여 있어 징역 7년이 어느 죄에 얼마씩 배분된 결과인지는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다(해석).
범행은 언제 시작돼 어디까지 이어졌나

보도된 경과를 시점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시점 | 보도된 내용 |
|---|---|
| 2022년 3월 | A씨가 한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며 입시 상담을 명목으로 2학년 B양에게 접근 |
| 고교 재학 중 | '내연녀'라 지칭하며 죄책감을 주는 가스라이팅, 신체 사진 강요 등 성 착취물 제작 |
| B양 대학 진학 후 | 자퇴를 요구하는 협박, 동아리 활동을 이유로 한 성폭행 |
| 최근 | 의정부지법 1심 선고 |
| 이후 | 검찰 항소, 2심 서울고등법원 |
머니투데이는 A씨가 2022년 3월 한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대학 입시 상담을 명목으로 당시 2학년이던 B양에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경제 기사는 B양의 당시 나이를 16세로 적었다.
성 착취물은 190차례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보도됐다. 피해가 학교를 벗어난 뒤에도 이어졌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축이다.
- 대학 진학 후에는 "대학을 자퇴하지 않으면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
- 관계를 끝내려 하면 "죽자"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고 아시아경제는 전했다.
- B양 외에 다른 여학생 3명에게도 입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며 모욕·명예훼손·정서적 학대·협박·스토킹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즉 제작된 성 착취물이 그 자체로 피해인 동시에, 이후 피해자의 진학·학교생활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다시 쓰인 구조다(해석).
피고인의 부인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A씨는 법정에서 제자를 협박한 적 없고 성 착취물 영상도 제자가 자발적으로 찍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장은 성 착취물 제작이 '동의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다투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니투데이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서 협박 정황이 발견된 관계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교사임에도 자기 제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나아가 폭행과 협박도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시아경제는 여기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뿐 아니라 극도의 공포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시 내용을 함께 실었다.
다만 메시지 외에 어떤 증거가 더 제출됐는지, 판결문 전문의 판단 구조가 어떤지는 두 기사 모두 다루지 않았다.
감경 사유로 든 세 가지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
머니투데이는 재판부가 "범죄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주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목은 아시아경제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다.
세 가지 사정은 성격이 서로 다르다.
-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의 과거 이력에 관한 사정이다.
- 건강 상태 — 형 집행과 관련된 피고인 측 사정이다.
- 합의 —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사정으로, 세 가지 중 유일하게 피해자 의사가 개입한다.
여기서 표현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보도된 문구는 '주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다. 별도 피해자로 언급된 다른 여학생 3명과의 합의 여부는 기사에 적혀 있지 않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항소 여부가 양쪽에서 갈렸다. A씨는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이 어떤 취지로 항소했는지, 항소심 기일이 언제인지는 두 기사 모두 밝히지 않았다.
정리하면 현재 상태는 '1심 선고 이후, 2심 진행 전'이다. 따라서 징역 7년은 현재 시점의 1심 판단이며 확정된 형량이 아니다(해석).
같은 사건 기사가 여러 곳에 뜨는 이유
검색하면 제목이 다른 기사가 여럿 나오지만, 취재 출처는 갈래가 많지 않다. 머니투데이 기사는 "12일 뉴스1에 따르면"이라고 밝혔고, 아시아경제 기사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으로 시작한다.
포털과 스포츠·연예 매체에 실린 같은 제목의 기사들은 이 두 기사를 그대로 옮긴 전재다. 기사 수가 많다고 해서 사실이 여러 번 독립적으로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해석).
두 계열 기사를 나란히 놓으면 서술이 갈리는 지점이 보인다.
| 항목 | 머니투데이(뉴스1 인용) | 아시아경제 |
|---|---|---|
| 초기 행위 서술 | 교사 지위를 이용해 만 16세 B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 입시 상담을 명목으로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 |
| 190차례 제작물 | 신체 사진 강요, 성관계 영상 촬영 등 | 신체 사진 강요, 성폭행 장면 영상 촬영 등 |
| 흉기 위협 | 해당 서술 없음 | "죽자"며 흉기로 위협 |
| 감경 사유 | 전력 없음·건강·주된 피해자와 합의 | 해당 서술 없음 |
같은 판결을 요약하면서 어느 대목을 옮겼는지가 다른 것으로, 어느 쪽이 더 정확한지는 판결문을 보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다(해석).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선고일: 두 기사 모두 "최근"이라고만 적었고 구체적 날짜는 없다.
- 사건번호와 판결문 전문, 검찰 구형량.
- 검찰 항소의 구체적 취지와 항소심 기일.
- A씨의 교원 신분 처리(징계·직권면직 등) 여부는 기사에 언급이 없다.
- 다른 여학생 3명에 대한 범행이 이번 형량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 피해자 지원 절차나 성 착취물 삭제 지원 진행 상황.
후속으로 확인할 지점은 서울고등법원의 2심이다. 다만 기일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언제 열릴지는 현재 근거만으로는 알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