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항소심 ‘명태균 여론조사’ 특검 징역4년 구형…선고 10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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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구형량은 1심과 같지만, 1심 선고형인 징역 2년보다는 무거운 처벌을 요청한 것이다. 선고는 다음달 7일 나온다.

확인된 사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형량은 모두 1심과 같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고,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 가운데 명씨가 부부에게 직접 전달한 14회를 무상 수수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44회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났다. 특검은 이날 무죄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반박에 나섰다. "명 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자비로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전달한 일탈적 영업행위일 뿐"이라며 공모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부인하면서, "필요하다면 당이나 캠프의 자금으로 얼마든지 의뢰할 수 있었는데 왜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의뢰하겠느냐"며 무상 수수 사실도 함께 부인했다. 명씨는 "국가에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엇갈린 세 갈래 판단

11일 하루 사이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를 피하게 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참모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관련 군검사들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관련 두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온 반면, 명태균씨 여론조사 사건에서는 특검이 1심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하며 대비를 이뤘다. 이는 더리포트가 같은 날 보도한 내용이다.

다음 확인 지점

항소심 선고는 10월 7일로 지정됐다. 특검이 요구한 대로 무죄 부분까지 뒤집혀 형이 늘어날지, 1심처럼 일부 혐의만 유죄로 유지될지는 이 선고에서 갈린다. 김 여사 사건 1·2심이 '명씨의 일방적 제공'으로 판단한 점이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모' 판단과 어떻게 엇갈릴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특검이 이종섭 관련 무죄 판결에 항소할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 여사 사건이 언제 결론 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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