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북 ‘신해양레저 규제자유특구’ 지정, 청사포·포항 뭐가 달라지나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과 경북 포항 앞바다 총 682.23㎢가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 구역 안에서는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운항 레저선박,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이 법적 근거를 갖고 실제 바다에서 시험 운항에 들어간다. 부산시와 경상북도(경북)가 공동으로 기획해 받아낸 ‘신해양레저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례로, 서로 다른 두 해역에서 같은 기술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은 국내 규제자유특구 중에서도 이례적인 구성이다.

3줄 요약

  • 지정 구역: 경북 포항 해역과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 총 682.23㎢
  • 지정 기간: 2026년 9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약 4년 4개월)
  • 핵심 변화: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면허 보유자 직접 조종’ 의무를 자율운항시스템에 한해 완화, 총 4건의 실증 특례 적용(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 배경 수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집계 기준 2024년 부산 해양관광 시장 소비 규모 6조 3796억 원(전국 최대), 해양산업 사업체 3만 개·종사자 16만 명 이상

현행 규정과 특구 특례, 무엇이 바뀌는지 표로 보면

규제자유특구 특례란 현행 법령이 특정 행위의 주체나 방식을 제한하고 있을 때, 지정된 구역과 기간에 한해 그 제한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번 신해양레저 규제자유특구에서는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4개월 동안,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특례 총 4건이 이런 방식으로 적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누가 배를 조종하느냐’에 대한 법적 정의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직접 조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율운항 기술이 아무리 완성돼도 실제 바다에서 사람 없이 운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특구 지정으로 이 원칙에 예외가 생긴다.

구분특구 지정 전(현행법)특구 내 특례
선박 조종 주체면허 보유자가 직접 조종해야 함일정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 직접조종 의무 완화
인명구조 주체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정무인 수상구조로봇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
무인수상선·수중드론 기준통상 기준 그대로 적용한시적으로 기준 완화
소관 부처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특례 총 4건 병행 적용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특구가 손대는 지점은 ‘기술 개발’이 아니라 ‘법적 조종 주체’ 자체다. 자율운항 기술을 가진 업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실험실이나 통제된 수조에서만 검증하던 자율항법, 충돌회피, 자동 감속·정지 기능을 실제 해역에서 시험할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이다. 이 표를 다른 규제 완화 방식과 비교해 보면 특례의 성격이 더 뚜렷해진다. 통상적인 규제자유특구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임시 허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이번 특구는 ‘조종 주체’라는 법적 개념 자체를 자율운항시스템까지 확장한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의 층위가 다르다. 4건의 특례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두 부처 소관에 걸쳐 있다는 점도, 단일 부처의 소규모 허가가 아니라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과 절차 기사에서 더 자세히 다뤘다.

포항과 청사포, 왜 두 곳에서 같은 실증을 하는가

부산시-경북 공동으로 ‘신해양레저 규제자유특구’ 지정 관련 이미지

부산시-경북 공동으로 지정받은 이번 신해양레저 규제자유특구 이름에는 ‘광역연계형’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데, 이는 부산과 경북이라는 서로 다른 행정구역의 해역을 하나의 특구로 묶어 교차 실증을 한다는 뜻이다. 경북 포항과 부산 청사포~신항이라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 해역에서 같은 자율운항·구조로봇 기술을 반복 검증하면, 파도·조류·항만 밀집도가 다른 환경에서도 기술이 동일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시 측은 이 교차 실증이 향후 자율운항·무인구조·스마트 해양안전 분야의 표준모델과 안전기준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이 이 특구에 공동 신청자로 나선 배경에는 이미 갖춰진 산업 기반이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부산의 해양관광 시장 소비 규모는 6조 3796억 원으로 전국 최대 수준이며, 3만 개의 해양산업 사업체와 16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집적돼 있다. 경북이 연구개발 역량을 보태는 구조라면, 부산은 그 기술이 실제로 팔릴 수 있는 항만·마리나·해수욕장이라는 현장과 시장을 제공하는 셈이다.

실증 특례 4건, 각각 무엇을 시험하나

실증 특례란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실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승인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말한다. 이번 신해양레저 특구에서는 이런 실증 특례가 총 4건 확정됐고, 적용 구역은 부산 청사포~신항과 경북 포항 해역을 합쳐 682.23㎢, 적용 기간은 2030년 12월까지다.

발표된 실증 특례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자율운항 레저선박이다.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이 조종 주체로 인정되면서, 사람이 타지 않거나 조종에 개입하지 않아도 자율항법·충돌회피·자동 감속과 정지 같은 기능을 실해역에서 검증할 수 있다. 둘째는 무인 수상구조로봇으로, 지금까지 사람만 맡을 수 있던 인명구조 역할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셋째는 무인수상선과 수중드론으로, 이들 기기에 적용되던 기존 기준이 특구 내에서는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 세 갈래 기술이 공통으로 노리는 것은 AI 기반 해양안전 관제다. 사람이 없어도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실제 항만·해수욕장 환경에서 돌려봐야 상용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를 시험할 법적 공간 자체가 없었다. 이번 지정으로 그 공백이 메워졌다. 이 네 갈래를 앞서 표에서 정리한 조종·구조 주체 변경과 비교해 보면, 법적 지위 변경 폭이 가장 큰 항목은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무인 수상구조로봇이고, 무인수상선·수중드론은 기존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수준에 머문다는 차이가 드러난다. 즉 네 건의 특례는 강도가 동일하지 않고, 사람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는 항목과 부분적으로 기준만 낮추는 항목이 섞여 있는 구조다. 자율운항 선박 기술이 국내에서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는 자율운항 선박, 어디까지 왔나에서도 다룬 바 있다.

해양레저업체, 관광객, 두 지자체에게 각각 무엇이 달라지나

자율운항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나 조선·해양 기업 입장에서는 실증 데이터를 쌓을 합법적 해역이 처음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크다. 지금까지는 규제 때문에 해외에서 실증하거나 축소된 수조 실험에 머물러야 했던 기술을, 2030년 12월까지 포항·청사포 해역에서 실제 조건으로 검증할 수 있다.

관광객이나 일반 이용객에게는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증 특례는 사업자의 기술 검증을 위한 것이지, 일반인이 자율운항 선박을 예약해 타는 상용 서비스가 바로 시작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시가 항만·마리나·해수욕장 현장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특구 기간 안에 시범 탑승이나 체험 프로그램이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

부산시와 경상북도라는 두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번 지정이 ‘해양모빌리티 선도도시’라는 목표를 향한 제도적 발판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산의 해양산업·항만 인프라와 경북의 연구개발 역량을 연결해 미래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지자체의 정책 목표 표명이며, 구체적 투자 규모나 참여 기업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안전기준과 사고 책임,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

안전기준은 자율운항시스템이나 무인 로봇이 실제 해역에서 운항·구조 활동을 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술적·절차적 요건을 뜻하고, 사고 책임은 그 활동 중 발생한 인명·재산 피해에 대해 누가 법적·금전적 책임을 지는지를 정하는 규정이다. 이번 발표는 이 두 가지를 규정하는 별도 세부 기준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공백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4개월간, 682.23㎢ 해역에서 진행되는 4건의 실증 특례 전체에 걸리는 문제다.

특구 지정 발표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자율운항시스템이 조종 주체로 인정되는 ‘일정한 안전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기술업체·지자체·해양수산부 중 어디로 귀속되는지는 이번 발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무인 수상구조로봇이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된다는 것도, 실제 인명 사고 상황에서 로봇 단독 구조가 사람의 개입 없이 완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은 아직 공개된 바 없다.

앞서 정리한 특례 4건과 비교해 보면, 조종·구조 주체가 사람에서 기계로 넘어가는 항목일수록 책임 소재 공백의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무인수상선·수중드론처럼 ‘기준 완화’에 그치는 항목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제한적이지만,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무인 수상구조로봇처럼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항목은 사고 발생 시 책임 판단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

일반 이용객이 특구 해역에서 자율운항 선박이나 무인 로봇과 마주쳤을 때 어떤 안전 수칙을 따라야 하는지도 별도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세부 사항은 통상 특구 지정 이후 개별 실증 사업자가 선정되고 실증계획서가 확정되는 단계에서 공개되므로, 향후 해양수산부나 부산시·경상북도의 후속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의 관련 규제 완화 흐름은 해양수산부 규제 완화 정책 정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규제자유특구는 특정 지역에 한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신기술이나 신사업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부산시-경북 공동 신해양레저 규제자유특구는 경북 포항과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을 묶은 ‘광역연계형’으로, 두 지역에서 교차 실증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제 청사포나 포항 앞바다에서 사람 없는 배를 바로 볼 수 있나요? 특구 지정과 동시에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기간(2026년 9월 1일~2030년 12월 31일, 약 4년 4개월) 동안 안전기준을 충족한 사업자가 순차적으로 실증에 나서는 구조이며, 구체적인 실증 일정과 참여 기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면허를 가진 사람은 이제 필요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특구 특례는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추가로 인정’하고 면허 보유자의 직접조종 의무를 완화하는 것이지, 면허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해역에서는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사고 책임 소재는 이번 발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이 조종 주체로 인정된다는 원칙만 공개됐을 뿐, 4건의 실증 특례 전반에 걸쳐 사고 시 책임 소재나 보상 체계에 대한 세부 규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부산과 경북이 왜 따로가 아니라 공동으로 신청했나요? 서로 다른 해역 조건(포항의 개방 해역과 부산 청사포~신항의 항만 밀집 환경)에서 같은 기술을 교차 검증해야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더 폭넓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해양산업 기반(2024년 해양관광 소비 6조 3796억 원, KMI 집계)과 경북의 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체크포인트

부산시-경북 공동으로 이뤄진 이번 신해양레저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포항과 청사포~신항 해역에서 자율운항 레저선박, 무인 수상구조로봇, 무인수상선·수중드론 실증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안전기준의 세부 내용, 사고 책임 소재, 실증 참여 기업과 일정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해양레저업체라면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경상북도의 후속 실증계획 공고를, 일반 이용객이라면 항만·마리나 현장 적용 시범 프로그램 발표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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