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임진아)의 자택을 흉기를 들고 침입한 피의자가 2026년 6월 9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1심 판결, 항소 접수까지 7개월간의 전 과정과 2심에서 다퉈질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한 줄 정의: 나나 집 침입 강도 항소는 2025년 11월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피의자 김모씨(34세)가 1심 징역 7년 판결에 불복해 2026년 6월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사건입니다.
- 1심 판결: 2026년 6월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피의자에게 징역 7년 실형 선고 (검찰 구형 10년)
- 항소 접수: 선고 하루 만인 6월 10일 피의자 측이 항소장 제출 — 2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예정
- 정당방위 인정: 나나가 몸싸움 중 바닥의 흉기를 주워 피의자를 다치게 한 행위는 1심에서 정당방위로 인정
- 역고소 기각: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나나를 살인미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이 2026년 1월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나나 입장: “반성은 없고, 용서도 없다” — 나나가 1심 선고 직후 공식 심정 표명
목차
- 핵심 요약 — 7개월 사건의 핵심만 빠르게
- 사건 발생 경위 — 2025년 11월 15일 새벽 — 흉기 침입부터 모녀 제압까지
- 수사·재판 경과 — 7번의 공판 결과 — 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 피의자 역고소와 나나 맞고소 — 구치소 살인미수 고소, 결과는?
- 항소심 핵심 쟁점 — 2심에서 무엇을 다투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 핵심 체크리스트
사건 발생 경위 — 2025년 11월 15일 새벽
2025년 11월 15일 오전 6시경, 피의자는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 자택 베란다로 침입하고 흉기로 모녀를 위협했습니다.
나나 집 침입 강도 사건은 2025년 11월 15일(토) 오전 6시경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피의자 김모씨(당시 34세, 무직)는 외부에서 사다리를 가져와 자택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잠금이 되지 않은 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침입 당시 김씨는 흉기(칼)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침입 직후 잠에서 깨어난 나나 모녀는 피의자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피의자는 나나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모녀에게 상해를 가했고, 나나가 몸싸움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흉기를 주워 피의자를 다치게 하면서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김씨는 턱 부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모녀가 직접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2025년 11월 17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특수강도상해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의 무모한 대담성과 피해자가 유명 배우라는 점이 맞물려 사건은 발생 즉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발생 일시 | 2025년 11월 15일(토) 오전 6시경 |
| 발생 장소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 |
| 침입 방법 | 외부 사다리 → 베란다 → 잠금 미비 문 |
| 피의자 | 김모씨 (34세, 무직) |
| 혐의 | 강도상해(강도치상) |
| 구속 | 2025년 11월 17일 구속영장 발부 |
수사·재판 경과 — 7번의 공판 결과
구속기소 후 총 7회 공판을 거쳐 2026년 6월 9일 징역 7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의자 김씨는 구속기소된 이후 재판 내내 강도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마지막 최후 변론 공판(2026년 6월 5일)에서도 강도 혐의를 부인하며 “의료진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2026년 6월 9일 피의자에게 징역 7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나 모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김씨의 흉기 소지 침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나나가 몸싸움 중 바닥의 흉기를 주워 사용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 구형(징역 10년) 대비 3년이 감경된 7년이 선고된 데 대해 나나는 다소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나는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채널을 통해 “총 7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 반성은 없고, 용서도 없다“는 단호한 심정을 공개했습니다.
| 일자 | 주요 경과 |
|---|---|
| 2025년 11월 17일 |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
| 2026년 상반기 | 총 7회 공판 진행 |
| 2026년 6월 5일 | 최후 변론 공판 (피의자 강도 부인) |
| 2026년 6월 9일 | 1심 선고 — 징역 7년 실형 (검찰 구형 10년) |
| 2026년 6월 10일 | 피의자 측 항소장 제출 |
피의자 역고소와 나나 맞고소
피의자는 구치소에서 나나를 살인미수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2026년 1월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재판 외에서도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피의자 김씨는 2025년 12월 구치소에서 “몸싸움 중 나나에게 흉기로 5cm 이상 베였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 자신이 입은 상처를 근거로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이른바 ‘적반하장’ 주장이었습니다.
나나 측 소속사는 2026년 1월 2일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음을 알려드린다.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2026년 1월 중순 나나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당방위 판단은 이후 1심 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나나 측의 무고죄 고소는 현재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역고소 전후 경과 요약
| 날짜 | 내용 |
|---|---|
| 2025년 12월 | 피의자, 나나를 살인미수로 역고소 |
| 2026년 1월 2일 | 나나 측, 무고죄 맞고소 및 공식 입장 발표 |
| 2026년 1월 (중순) | 경찰, 나나 정당방위 인정 → 불송치 결정 |
| 2026년 1월 23일 | 소속사, 무고죄 고소 절차 진행 공식 확인 |
| 2026년 6월 9일 | 1심 재판부도 정당방위 인정 |
항소심 핵심 쟁점
피의자 측은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심에서는 사실관계와 양형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의자 김씨 측은 2026년 6월 10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항소 이유로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강도 혐의 성립 여부입니다. 피의자는 1심 내내 “강도가 아니라 절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2심에서도 동일한 논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의료 소견서가 2심 심리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입니다. 피의자 측이 7년이 과중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검찰이 10년 구형 대비 7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6월 12일 현재 검찰의 항소 여부는 공식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심에서 인정된 나나의 정당방위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될지 역시 주목됩니다.
연예계 내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 강도 사건을 넘어 유명인 주거 보안과 사후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관련 유사 사건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주거 보안 강화 방안에 관심이 있다면 blog.ne.kr의 안전 생활정보 카테고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나나 집 침입 강도 항소는 누가 제기했나요?
나나 집 침입 강도 항소는 피의자 김모씨(34세) 측이 제기했습니다. 2026년 6월 9일 1심에서 징역 7년 실형이 선고된 바로 다음 날인 6월 10일 항소장이 제출됐습니다.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2. 나나의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인정됐나요?
나나의 정당방위는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인정됐습니다. 먼저 경찰이 2026년 1월 피의자의 살인미수 역고소 수사 결과로 나나에게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어 2026년 6월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1심 재판부도 나나가 몸싸움 중 흉기를 주워 사용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Q3. 피의자는 왜 강도 혐의를 부인하나요?
피의자 김씨는 재판 내내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도죄 성립 여부는 흉기를 이용한 금품 탈취 의도가 핵심인데, 피의자는 이를 부인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나나 모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Q4. 피의자의 역고소(살인미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피의자가 2025년 12월 구치소에서 나나를 살인미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2026년 1월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나나 측은 피의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으며, 해당 고소 절차는 현재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Q5. 1심 선고(징역 7년)는 적절한 수준인가요?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이론상 7년은 법정 최저 기준입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나는 구형(10년) 대비 선고(7년)에 다소 아쉬움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11월 사건 발생부터 2026년 6월 1심 판결과 항소 접수까지, 나나 집 침입 강도 사건은 7개월 넘게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항소로 법적 공방은 2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당방위 인정이라는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될지, 피의자의 강도 혐의 부인이 받아들여질지 2심 결과가 주목됩니다. 사건의 추가 경과가 궁금하다면 북마크 후 업데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핵심 체크리스트
- 사건 발생: 2025년 11월 15일 오전 6시경, 경기도 구리시 나나 자택 침입
- 피의자: 김모씨(34세, 무직), 사다리로 베란다 침입 후 흉기로 모녀 위협
- 나나 모녀가 직접 피의자를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
- 1심 판결: 2026년 6월 9일, 징역 7년 실형 (검찰 구형 10년)
- 나나의 정당방위: 경찰 불송치(2026년 1월) + 1심 재판부 모두 인정
- 피의자의 살인미수 역고소: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 나나 측, 피의자를 무고죄로 맞고소 — 현재 진행 중
- 항소 접수: 2026년 6월 10일, 피의자 측 항소장 제출
- 2심 법원: 수원고등법원 (일정 미정)
- 2심 핵심 쟁점: 강도 혐의 성립 여부 + 양형 적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