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도 독감에도 출근하다 숨진 교사, 사직서 위조한 유치원장 검찰 송치 전말

2026년 2월, 경기도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20대 담임교사가 39.8도 고열을 버티며 출근하다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유치원 원장이 교사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동안 사직서를 위조해 교육청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2026년 5월 22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해당 원장을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검찰 송치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전체 경위와 법적 쟁점, 사립유치원 노동환경의 구조적 문제까지 낱낱이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한 줄 정의: 부천 사립유치원 원장이 B형 독감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해 교육청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으로, 사망 4일 전 날짜로 의원면직 처리해 사학연금 조위금 지급을 막으려 한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 피해자: 부천 사립유치원 소속 24세 담임교사, 2026년 2월 14일 연쇄알균 독성쇼크 증후군과 폐 손상으로 사망
  • 가해자: 해당 유치원 40대 여성 원장,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2026년 5월 22일 불구속 검찰 송치
  • 위조 목적: 재직 중 사망 시 지급되는 사학연금 조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망 4일 전(2월 10일) 자 사직서를 위조해 의원면직으로 처리
  • 병가 불가 구조: 해당 유치원 교원 4명 전원 최근 2년간 병가 기록 없음, 교사는 “눈치가 보여 퇴근 못 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고열 속 출근 강행
  • 법적 처벌: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목차


사건 타임라인 — 1월 고열부터 5월 검찰 송치까지

이 사건은 단순 개인 비극이 아니라 유치원 현장의 고질적 과로 문화가 낳은 구조적 참사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4세 담임교사는 2026년 1월 신입생 설명회 준비를 위해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극도의 과부하 업무를 소화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서류 작업을 위한 재택근무가 이어졌으며, 1월 26일에는 이미 40도에 가까운 고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그날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출근을 강행했습니다.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교사는 1월 28일과 29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을 이어갔습니다.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눈치가 보여 퇴근을 하지 못하겠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이라는 특성상 병가를 쓰면 동료 교사들이 그 수업을 대신 들어가야 하는 구조였고, 신입 교사였던 피해자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월 30일 체온이 39.8도까지 치솟은 상태에서 교실에 나왔다가 결국 쓰러졌습니다. 토혈과 함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교사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연쇄알균 독성쇼크 증후군(Streptococcal Toxic Shock Syndrome)과 급성 폐 손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26년 2월 14일 사망했습니다.

날짜 주요 사건
2026년 1월 19~24일 신입생 설명회 준비로 초과 강도 업무
1월 26일 40도 고열 시작, 진료 못 받고 출근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
1월 28~29일 마스크 착용 후 계속 출근
1월 30일 39.8도 고열, 토혈 후 쓰러짐 → 중환자실 입원
2월 10일 원장, 교사 사망 4일 전 날짜로 사직서 위조 제출
2월 14일 교사 사망 (연쇄알균 독성쇼크, 폐 손상)
3월 25일 부천교육지원청 감사 착수
4월 3일 경찰 유치원 압수수색
5월 22일 원장,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불구속 검찰 송치

사직서 위조, 왜 했나 — 조위금 회피가 목적이었다

사직서 위조는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사학연금 조위금을 회피하기 위한 계획적 행위로 추정됩니다.

교사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던 2026년 2월 10일, 유치원 원장 A씨(40대 여성)는 교사 명의로 된 사직서를 작성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했습니다. 위조된 사직서에는 사직일이 2월 10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교사가 사망하기 4일 전 날짜입니다. 당연히 교사는 그날 중환자실에 누워 사직서를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 위조의 목적은 사학연금법상 조위금 지급을 막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학연금 규정에 따르면 ‘재직 중 사망’의 경우에만 유족이 조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제출한 사직서가 인정되면 교사는 ‘2월 10일 의원면직 후 2월 14일 사망’이 되어 퇴직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유족은 조위금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됩니다.

유족 측이 부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사직서를 확인했을 때, 그 날짜가 중환자실 입원 중이던 시점임을 알게 되면서 의혹이 공론화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원장은 혐의 일부를 스스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는 검찰에 넘기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망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전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환자실 환자의 이름으로 사직서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문서 위조를 넘어 도덕적·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왜 아파도 출근할 수밖에 없는가

사립유치원 교사는 법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으며, 이 사건은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노동 환경은 오마이뉴스 보도(2026년 3월)와 한국경제 보도(2026년 5월) 등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됩니다. 사학연금 통계 기준 사립유치원 교원 평균 월급은 278만 원으로, 초등교원 평균 619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신입 교사의 경우 월 216만 원을 받으며, 여성 교원 중 절반 이상이 월 225만 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분 사립유치원 교원 초등교원
평균 월급 278만 원 619만 원
신입 월급 216만 원
고용 형태 1년 단위 계약직 정규직
병가 사용 사실상 어려움 제도적 보장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유치원 교원 4명 전원이 최근 2년간 병가 기록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제도적으로 병가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된 셈입니다. 유족 측은 “A씨 입장에서는 병가를 쓰면 방과 후 선생님들이 일정을 대신 들어가야 해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동료들도 “병가와 연차 사용이 꺼려진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해당 유치원에는 독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전후해 전체 원아 120명 중 43명, 교사 2명 등 총 45명이 독감에 확진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열이 39도를 넘는 교사에게 계속 출근을 종용한 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1년 단위 계약직이라는 특성상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병가 사용을 심리적으로 차단하는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원장에게 적용된 법률과 처벌 수위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장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입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행위(행사)에 대해서도 형법 제234조에 따라 동일한 형에 처해집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타인의 사직서를 위조해 인사팀에 제출한 사건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최종 처벌 수위는 검찰 기소 이후 재판에서 결정됩니다.

혐의 적용 법조 최고 형량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5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5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137조 5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주목할 점은 경찰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불송치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이라는 공기관에 위조 문서를 제출한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경찰은 소극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족과 시민단체의 이의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 측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교육청의 행정 처분, 유치원 운영 허가 취소 여부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산업재해(업무상재해) 인정 여부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원장이 사직서를 위조한 이유가 정말 조위금 때문인가요?

경찰 수사와 유족 측의 주장에 따르면, 사직서 위조의 핵심 동기는 사학연금 조위금 지급 회피입니다. 사학연금 규정에서는 재직 중 사망한 교원의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사망 4일 전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으로 처리했다면, 교사는 퇴직자로 분류되어 유족이 조위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2. 사문서위조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위조 문서를 실제 사용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도 동일한 형에 처해집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타인의 사직서를 위조·제출한 사건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이며 최종 처벌은 검찰 기소 및 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Q3. 교사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독감 확진 판정 이후에도 수일간 출근을 강행한 것이 증상 악화와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유족 측은 업무 과부하와 병가 사용 불가 환경이 교사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 인정 여부는 별도 심사 절차를 통해 결정되며, 2026년 5월 현재 결과는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Q4. 사립유치원 교사는 왜 아파도 병가를 쓰지 못했나요?

사립유치원 교사 대부분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됩니다. 계약 갱신 여부가 원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 보니 병가나 연차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강합니다. 해당 유치원에서도 교원 4명 전원이 최근 2년간 병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체교사 지원 시스템이 미비한 것도 병가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Q5. 이 사건이 사립유치원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이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과 병가 사용 실태 전수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부천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시작해 사립유치원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1년 단위 계약직 관행, 대체교사 제도 부재,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난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도 출근을 포기할 수 없었던 24세 교사의 죽음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 노동 현실의 단면입니다. 더 나아가 중환자실에 누운 교사의 이름으로 사직서를 위조한 원장의 행위는 법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을 지켜보며, 동시에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이 사건에 관심 있는 분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사립유치원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글은 blog.ne.kr에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39.8도 고열의 교사가 “너무 아파서 눈물난다”고 하면서도 출근한 이유는 눈치 때문이었다
  • 원장은 교사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2026년 2월 10일 자로 사직서를 위조해 교육청에 제출했다
  • 위조 목적은 사학연금 조위금 회피였으며,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 부천 원미경찰서는 2026년 5월 22일 원장을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검찰 송치했다
  •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 해당 유치원 교원 4명 전원이 최근 2년간 병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 사립유치원 교원 평균 월급은 278만 원으로 초등교원 619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 교사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원장에게 고용 갱신 권한이 집중되어 병가 사용이 사실상 어렵다
  •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는 별도 절차로 진행 중이며 아직 공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 이 사건은 사립유치원 대체교사 제도 부재와 저임금 계약직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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