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한 고등학교 교장이 학교 내에 흡연장을 직접 설치하고 전교생 앞에서 “꽁초 잘 버려라”고 발언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학생 흡연을 금지해야 할 교육자가 오히려 흡연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교육계의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문제인지, 청소년 흡연 실태와 학교의 올바른 역할을 함께 짚어봅니다.
핵심 요약
한 줄 정의: 2026년 4월 26일 SBS가 보도한 이 사건은, 한 고교 교장이 학교 내 흡연장을 설치한 뒤 전교생 앞에서 담배 꽁초 처리를 지시해 청소년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교육 논란입니다.
- 사건 개요: 학교 교장이 학생 흡연자를 위해 교내에 별도 흡연 구역을 조성, 흡연 행위를 사실상 묵인·허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법적 문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모든 초·중·고교는 전면 금연구역이며, 미성년자에게 흡연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흡연 실태: 질병관리청의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고등학생 흡연율은 6.4%로, 매년 감소 추세임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 학부모 반응: 학부모들은 교장 교체를 요구하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교육청은 교장 교체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 전문가 의견: 교육 전문가들은 “단속과 처벌 대신 금연 상담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근본적인 청소년 금연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목차
- 핵심 요약 — 사건 전말을 3분 안에 파악
- 사건 경위: 교장이 흡연장을 만든 이유 — 논란의 시작과 전개
- 법적 쟁점: 학교 흡연장은 불법인가 — 관련 법령과 위반 여부 분석
- 청소년 흡연 실태와 학교의 현실 — 통계로 본 고교생 흡연 문제
- 학교가 해야 할 올바른 대응 — 전문가 권고와 선진 사례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 핵심 체크리스트
사건 경위: 교장이 흡연장을 만든 이유
교장이 금연구역인 학교에 흡연장을 설치한 배경과 전교생 앞에서의 발언이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2026년 4월 26일 SBS 뉴스는 특정 고등학교(A고교)의 교장이 학교 부지 내에 별도의 흡연 공간을 마련하고,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꽁초를 잘 버려라”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장의 이 발언은 흡연 자체를 제재하기보다 담배 꽁초 처리 방식을 지도하는 내용으로, 학생 흡연 행위를 사실상 공식 허용한 셈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교내 곳곳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담배 꽁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흡연하는 학생들이 교내 화장실, 외진 계단 등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면서 화재 위험과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한다는 현장 상황이 판단의 배경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학부모 단체는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공간인데, 교장이 앞장서서 흡연을 묵인했다”며 교육청에 교장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보도 이후 해당 교육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생 앞 발언이 더 큰 문제인 이유
학교 내 흡연장 설치보다 더 주목받는 부분은 “전교생 앞에서의 발언”입니다. 교장이 모든 학생 앞에서 흡연 꽁초 처리 방법을 안내했다는 사실은,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학교가 흡연을 용인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 금연 정책과 완전히 상반된 메시지를 학교장이 직접 전달한 셈입니다.
청소년 심리 전문가들은 “교장의 발언은 흡연을 학교에서 허용된 행위로 정상화하는 효과를 낳는다”며 “비흡연 학생들의 흡연 시작 연령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경고합니다.
법적 쟁점: 학교 흡연장은 불법인가
국민건강증진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학교 내 흡연장 설치는 명백히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은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학교 건물 내부는 물론, 학교 경계 안쪽은 전면 금연이 원칙입니다. 흡연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 자체가 이 조항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청소년(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흡연에 필요한 공간과 도구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학교가 미성년 학생들을 위한 흡연 공간을 제공한다면, 이는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조항 | 핵심 내용 | 위반 시 제재 |
|---|---|---|---|
| 국민건강증진법 | 제9조 4항 | 교육기관 전면 금연구역 지정 | 시정명령,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 청소년보호법 | 제28조 | 청소년 흡연 조장 행위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학교보건법 | 제9조의2 | 학교 내 금연 교육 의무화 | 행정지도 |
교육부는 2019년부터 ‘학교 금연구역 강화 지침’을 통해 교내 어디서도 흡연이 불가능하도록 정책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정책의 방향과 정반대로 움직인 사례로, 교육 당국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처벌보다 중요한 것: 교장의 교육적 책임
법적 제재 가능성과 별개로, 교장은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집니다. 학교장이 금연 정책을 솔선수범해야 할 위치에서 흡연을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방향으로 행동했다면, 이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학교 공동체의 건강 문화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청소년 흡연 실태와 학교의 현실
국내 고등학생 흡연율은 감소 추세이지만,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면서 실질적인 흡연 노출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6.4%로, 2015년(11.9%)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전자담배(액상형) 사용률은 4.2%, 가열담배(궐련형) 사용률은 3.1%로 집계되어, 전통 궐련담배에서 신형 담배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전자담배가 냄새가 덜 난다는 이유로 단속이 어렵고, 학생들이 화장실이나 사각지대에서 몰래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화장실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순찰을 강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현장 교사들의 호소가 이어집니다. 이번 A고교 교장의 흡연장 설치는, 이런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나온 잘못된 대응책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흡연 학생 현황과 학교별 격차
흡연율은 학교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2025년 조사 기준으로 일반고의 흡연율은 약 5.1%인 반면, 특성화고(직업계고)는 12.3%로 두 배 이상 높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사회경제적 요인, 교우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학교가 특성화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학교 유형에서의 금연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교가 해야 할 올바른 대응
전문가들은 단속과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상담과 지원을 중심으로 한 금연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운영하는 학교 금연 지원 사업은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 집단 금연 프로그램, 니코틴 대체요법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약 2,400개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참여 학생의 6개월 금연 유지율은 약 38%로 집계됐습니다.
학교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단순히 흡연 장소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흡연 학생을 징계 대상이 아닌 지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금연 상담사 연계, 정신건강 전문가 방문 서비스, 금연 성공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현장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방법들입니다.
성공적인 학교 금연 사례
서울 소재 B고교는 2023년부터 흡연 학생을 징계 대신 의무적으로 보건실 금연 상담에 연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024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입 후 1년 만에 교내 흡연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47% 감소했고, 학생들의 자발적 금연 시도율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학교의 보건교사는 “처벌이 아닌 치료적 접근이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은 학생이 학교를 믿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흡연장을 만들어 묵인하는 것도, 단속만 강화하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예방 교육 → 조기 발견 → 지속적 상담 지원의 흐름이 갖춰질 때 청소년 흡연 문제는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교 내 흡연장 설치는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학교 내 흡연장 설치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학교 경계 안쪽에 흡연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근무하는 일반 직장과 달리, 학교는 미성년자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Q2. 흡연이 적발된 학생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흡연이 적발된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교내 징계(주의, 경고, 봉사활동, 출석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권고 방향은 단순 징계보다는 의무적 금연 교육 및 상담 연계입니다. 2022년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에서도 흡연 관련 경미한 사안의 경우 상담 이수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Q3. 학생 흡연을 발견한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 흡연을 발견한 교사는 즉시 담배를 압수하고 학생을 보건실 또는 학생 상담 전문교사에게 연계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학교 내 금연 담당 교사, 보건교사, 담임교사가 함께 사례회의를 거쳐 일관된 대응 방침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생이 니코틴 의존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지역 보건소의 청소년 금연 클리닉 연계도 가능합니다.
Q4. 학부모는 자녀 흡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자녀의 흡연을 알게 됐을 때 즉각적인 질책보다는 차분한 대화가 먼저입니다. 흡연 이유(스트레스, 또래 압력 등)를 파악하고, 흡연의 건강 위험을 사실에 근거해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금연 의지가 있다면 가까운 보건소의 청소년 금연 지원 서비스(무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 252개 보건소에서 청소년 대상 무료 금연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5. 이번 교장 논란에서 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교육청은 교장에 대해 경고, 직무정지, 인사 조치(전보·면직) 등 다양한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도 가능합니다. 학부모 단체의 민원이 공식 접수되면 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무력감과 잘못된 대응 방식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교장이 흡연장을 만든 배경에는 이미 만연한 학생 흡연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 해결책은 흡연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금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학교, 교육청, 보건 당국이 협력해 실질적인 청소년 금연 지원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핵심 체크리스트
- 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이며, 교내 어떠한 형태의 흡연 구역도 허용되지 않는다
-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흡연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2025년 질병관리청 조사 기준 고등학생 흡연율은 6.4%이며,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 추세다
- 흡연 학생 적발 시 징계보다 금연 상담 및 보건소 연계가 교육부 권고 방향이다
- 전국 252개 보건소에서 청소년 대상 무료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학교장은 학교 금연 문화 조성의 최고 책임자로, 솔선수범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 특성화고 흡연율(12.3%)이 일반고(5.1%)의 2배 이상으로, 직업계고 금연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 보건교사·상담교사·담임교사가 협력하는 통합적 금연 지원 체계가 가장 효과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