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0일부터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단속에 돌입합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되며, 단속 기간은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이어집니다. 정확한 위반 기준과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한 줄 정의: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이란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또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을 때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행위로, 2026년 4월 20일부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단속 기간: 2026년 4월 20일~6월 19일(2개월), 경찰청 전국 집중단속 실시
- 범칙금 6만원: 승용차 기준, 승합차·화물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
- 두 가지 위반 유형: ① 전방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미이행 ②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사고 규모: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 1만 4,650건 발생, 75명 사망 — 이 중 보행자 사망자의 54.8%가 고령자
- 면허시험 반영: 경찰청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우회전 통행방법 문항을 추가하는 조치도 병행 중
목차
- 핵심 요약 — 단속 일정·금액·기준 30초 요약
- 왜 지금 집중단속인가 — 사고 통계로 보는 현실 — 연 1만 4,650건의 경고
- 정확한 우회전 통행 방법 — 두 가지 기준 — 헷갈리는 상황별 해설
- 위반 시 범칙금·벌점 총정리 — 차종별 금액과 벌점 비교표
- 운전자가 가장 헷갈리는 상황 3가지 — 사례별 정답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 핵심 체크리스트
왜 지금 집중단속인가 — 사고 통계로 보는 현실
우회전 사고는 ‘작은 부주의’가 아닙니다. 연간 75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교통 위험 요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총 1만 4,650건 발생했습니다. 이 중 75명이 사망했으며, 전체 사고 5건 중 1건은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였습니다. 특히 보행자 사망자의 54.8%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느린 보행 속도로 인해 피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종별로 보면 승합차와 화물차 관련 우회전 보행자 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합니다. 차체가 크고 사각지대가 넓을수록 보행자를 늦게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배경을 근거로 경찰청은 2022년 7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시했고, 시행 3년이 지난 2026년에도 여전히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많아 이번 집중단속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청은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문항을 추가하고, 횡단보도를 교차로 모서리에서 더 멀리 설치하는 도로 인프라 개선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속과 교육, 시설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우회전 통행 방법 — 두 가지 기준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는 두 가지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둘 다 해당하지 않아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준 1 —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 운전자는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시속 0km)에서 좌우를 확인한 뒤, 보행자와 다른 차량이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슬금슬금’ 속도를 줄이며 통과하는 방식은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량이 있더라도 적색 신호에서는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교통 흐름을 이유로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뒷차의 경적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 2 —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을 완료한 직후 마주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의사를 보이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서 핵심은 ‘건너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는 의사가 보이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거나 발을 내딛는 동작이 확인되면 정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미 반대편 인도에 올라선 보행자가 있는 경우나 횡단보도에서 멀리 떨어진 보행자는 해당하지 않지만, 판단이 애매할 경우에는 정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청은 “운전자의 주관적 판단보다 보행자의 안전 기준이 우선”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우회전 절차 요약
| 단계 | 행동 | 확인 사항 |
|---|---|---|
| 1단계 | 우회전 전 감속 | 전방 신호등 색상 확인 |
| 2단계 | 정지선 앞 완전 정지 | 전방이 적색 신호이면 반드시 정지 |
| 3단계 | 좌우 보행자 확인 |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 판단 |
| 4단계 | 서행 진입 | 우회전 후 횡단보도 재확인 |
| 5단계 | 두 번째 횡단보도 정지 | 보행자가 있으면 다시 정지 |
위반 시 범칙금·벌점 총정리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은 신호위반 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되며, 차종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 또는 제25조(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단순히 범칙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년 누적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며,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종별 범칙금 및 벌점
| 차종 | 범칙금 | 벌점 |
|---|---|---|
| 승용차 | 6만원 | 최대 15점 |
| 승합차·화물차 | 7만원 | 최대 15점 |
| 이륜차 (오토바이) | 4만원 | 최대 15점 |
| 자전거 (무동력) | 3만원 | 해당 없음 |
무인 단속 카메라(CCTV)에 찍힌 경우에는 범칙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높으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가장 헷갈리는 상황 3가지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헷갈리는 상황을 사례별로 정리합니다.
상황 1 — 전방이 녹색 신호인데 보행자 신호도 녹색일 때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하려는 방향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방이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황 2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일부 교차로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우회전 신호등의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가 녹색이면 일반적인 일시정지 의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회전 전용 신호가 없는 일반 교차로에서는 위에 설명한 두 가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황 3 — 보행자가 반대편에만 있을 때
횡단보도 중 반대쪽 인도에서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고, 우회전 차량의 진행 방향에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우회전 차량이 지나가는 쪽에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편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 위에 발을 올렸다면 정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은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은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진행됩니다.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단속으로,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단속 기간 이후에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상시 규정으로 유지됩니다.
Q2. 전방 신호가 녹색인데 왜 우회전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전방 신호가 녹색이어도 우회전 방향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차량 신호와 독립적으로 규정합니다. 즉,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 의사를 보이면 우회전 차량은 정지 의무를 집니다.
Q3. CCTV에 찍혔을 때와 현장 단속 시 처벌이 다른가요?
네, 처벌 방식이 다릅니다. 무인 CCTV에 적발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반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한 경우에는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최대 15점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벌점 누적은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 단속이 더 불리합니다.
Q4. ‘일시정지’는 정확히 얼마나 멈춰야 하나요?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는 차량이 완전히 멈춘 상태, 즉 속도가 0km/h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하는 것은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차량이 완전히 멈춘 뒤 좌우를 확인할 수 있는 1~2초 이상 정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5. 이미 우회전 중인데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났다면?
우회전 진행 중에 보행자가 확인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미 횡단보도 위에 진입한 상태라도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있으면 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간 뒤 진행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는 우회전의 어느 단계에서나 적용됩니다.
마무리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찰청의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이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한꺼번에 부과되니, “어차피 아무도 안 보겠지”라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우회전 습관은 내 지갑을 지키는 것은 물론 보행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 운전자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핵심 체크리스트
-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멈춘다
- ‘슬금슬금’ 서행 통과는 일시정지 미이행으로 단속 대상이다
- 우회전 후 마주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다시 정지한다
-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도 정지 의무가 발생한다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해당 신호를 따른다
- 전방 녹색 신호라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일시정지한다
- 집중단속 기간: 2026년 4월 20일~6월 19일(2개월)
- 승용차 범칙금 6만원 + 벌점 최대 15점 — 현장 단속 시 동시 부과
- 벌점 1년 누적 40점 초과 시 면허 정지,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 판단이 애매할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하는 것이 안전하고 법적으로도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