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이 심리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증인석에 들어선 김 여사에게 재판장이 즉각 제지한 장면이 주목받았고, 이어진 수사 청탁 의혹 관련 질문에서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한 줄 정의: 2026년 4월 13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관 재판장의 마스크 착용 불가 지적을 받은 뒤 핵심 쟁점 질문 대부분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 마스크 논란: 김 여사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했으나, 이진관 재판장은 “전염병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즉각 지적했습니다.
- 재판 쟁점: 박성재 전 장관이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디오르 가방 수사를 무마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비상계엄 가담 혐의가 핵심입니다.
- 증언 거부 범위: 수사 청탁 의혹, 텔레그램 메시지 발신 여부, 박 전 장관과의 관계 등 민감 질문 전부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 이례적 답변: 재판부 직접 신문에서 “윤석열이 계엄을 미리 말한 적 있느냐”에는 “없다,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 신문 소요 시간: 증인 신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목차
- 핵심 요약 — 오늘 재판 5가지 포인트 압축
- 박성재 재판이란 무엇인가 — 혐의와 재판부 구성 설명
- 마스크 착용 논란 — 재판장과의 첫 충돌 — 입장 직후 발생한 상황
- 증인신문 주요 내용 — 무엇을 묻고 무엇을 거부했나 — 검찰·변호인·재판부 신문 전문
- 이진관 재판장은 누구인가 —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재판장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 핵심 체크리스트
박성재 재판이란 무엇인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2024년 12·3 비상계엄과 이른바 ‘수사 청탁’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수용시설 점검에 관여했다는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직접적 이유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검찰 특별검사 측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2025년 5월 박성재 전 장관에게 자신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및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했고, 박 전 장관이 이를 받은 뒤 해당 사건들에 무혐의 처분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러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는 재판부입니다.
| 혐의 | 내용 |
|---|---|
| 내란중요임무종사 | 12·3 비상계엄 가담,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
| 직권남용 | 의무 없는 일을 부하에게 지시 |
|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수신 후 수사 무마 의혹 |
마스크 착용 논란 — 재판장과의 첫 충돌
증인석 입장 직후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이진관 재판장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짧지만 주목받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2026년 4월 13일, 김건희 여사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중앙지법 증인석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에 이진관 재판장은 즉각 “전염병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신원 확인과 표정 관찰은 재판 진행에 있어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특별한 의료 사유 없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 여사는 “지금 감기가 심하다”고 설명했으나, 결국 마스크를 벗고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김 여사는 다른 법원 출석 시 마스크를 착용해 모습을 가리는 방식을 택한 바 있어, 이번 재판장의 제지는 이례적인 장면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MBC 뉴스는 이 장면을 ‘오늘 이 뉴스’로 별도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법정 마스크 착용 규정
법원은 일반적으로 실제 전염병 감염 또는 그에 준하는 의료 사유가 있을 때 한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합니다. 단순히 외모를 가리거나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착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증인의 경우 재판부가 진술 태도와 표정을 관찰하는 것이 사실 인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진관 재판장의 조치는 절차적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증인신문 주요 내용 — 무엇을 묻고 무엇을 거부했나
약 30분간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김건희 여사는 일부 답변과 대부분의 증언 거부를 선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재판부 직접 신문 — 답변한 내용
이진관 재판장이 직접 신문한 질문들 중 일부에서 김건희 여사는 답변했습니다.
- “윤석열이 증인에게 계엄을 말한 적이 있나” → “없다”
- “계엄 전후로도 없느냐” → “전혀 없다”
- “피고인(박성재)이 임명될 때 관여한 게 있나” → “없다”
또한 특검팀이 201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구고검 근무 당시 함께 거주했는지 묻자 처음에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이진관 재판장이 “이걸 증언거부하는 이유가 뭔가. 특별히 답변하는 게 문제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자, 김 여사는 “같이 살지 않았다.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신문 — 전면 증언 거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수사 청탁 의혹을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모든 질문에 “증언 거부한다”고 일관되게 답했습니다.
| 특검 질문 | 김건희 여사 답변 |
|---|---|
| 수사 개입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닌가 | 증언 거부 |
| 수사 진행 상황 확인·보고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닌가 | 증언 거부 |
| “‘참고하세요 김건희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나” | 증언 거부 |
| 검찰 인사·특별수사팀 구성 관련 기사 링크를 보낸 이유 | 증언 거부 |
| 박성재 전 장관과의 관계 | 증언 거부 |
재판부는 “형사 재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가 허용된다”며 신문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의 형사 재판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인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 측의 반론
박성재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검의 질문 방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야간에 수사 상황을 보고한 사실과, 김 여사가 같은 날 오후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구성한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누구인가
이진관 부장판사(53세, 사법연수원 32기)는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재판들을 연이어 담당하고 있는 핵심 재판관입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2026년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조계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한 이 판결은 이후 12·3 관련 재판의 기준점이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진관 재판장은 증인에 대한 직접적인 질책과 변호인 감치 선고 등 단호한 소송 지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진관 재판장이 심리하는 12·3 관련 사건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건 외에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건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으며, 4월 14일에는 해당 재판에도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 재판 | 결과/상태 |
|---|---|
| 한덕수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 2026년 1월 징역 23년 선고 |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 2026년 1월 첫 공판, 현재 진행 중 |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 심리 진행 중 |
|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 4월 14일 김건희 증인 신문 예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진관 재판장이 마스크를 금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진관 재판장이 마스크 착용을 불허한 것은 형사소송 절차상 증인의 신원 확인과 진술 태도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염병 등 의료적 사유가 없는 경우 법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재판부가 증인의 표정과 반응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신원 특정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감기가 심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전염병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마스크를 벗게 됐습니다.
Q2. 김건희 여사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증인이 자기 자신 또는 근친자가 형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현재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자신도 형사 절차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 청탁 의혹 관련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 것이 법원에 의해 허용됐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형사 재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가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Q3. 박성재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핵심은, 2025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및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해당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특검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메시지에는 “참고하세요 김건희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4. 이진관 재판장이 이 사건을 맡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들을 전담하는 형사 합의부 중 하나입니다. 이 재판부는 2026년 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이어 박성재 전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사건도 담당하게 됐습니다. 대규모 내란 사건의 경우 동일 재판부가 관련 사건들을 연속으로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김건희 여사는 4월 14일에도 재판에 출석하나요?
네, 김건희 여사는 4월 1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재판 역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이 심리합니다. 이틀 연속 같은 재판장 앞에서 증인 신문이 이어지는 셈으로, 이 사건에서도 증언 거부와 답변 범위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2026년 4월 13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서의 김건희 여사 증인 출석은 마스크 착용 논란과 광범위한 증언 거부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재판부 직접 신문에서는 일부 답변이 나왔지만, 수사 청탁 의혹 관련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이끄는 형사합의33부의 심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가 진행 상황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김건희 여사는 2026년 4월 13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이진관 재판장은 “전염병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 사용 불가”라고 지적했다
- 김 여사는 감기를 이유로 들었으나 결국 마스크를 벗었다
- 재판부 신문에서 “윤석열이 계엄을 미리 말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 수사 청탁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등 핵심 질문은 모두 증언 거부했다
- 증인 신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 이진관 재판장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관이다
- 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세 가지다
- 김건희 여사는 4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재판에도 증인 출석 예정이다
- 형사소송법상 자신의 형사 재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가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