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표 1만8000원→24만원, 암표 1366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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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25일 30대 남성 A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프로야구 입장권 1,366매를 되팔았으며, 1만8,000원에 산 표를 최고 24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일보

매크로 구매부터 수사까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와 재판매 혐의의 구조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경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예매사이트의 보안문자를 자동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이후 온라인 티켓 거래 플랫폼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636차례에 걸쳐 입장권을 판매한 혐의다.

한국일보는 A씨가 4,5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반면 뉴시스는 4,500여만 원 상당의 입장권을 부정 판매한 혐의라고 표현했다. 매체별 표현이 달라 이 금액을 확정된 순이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웃돈만 붙인 거래라는 통념과 다른 점

경찰이 밝힌 부정판매 혐의 규모 인포그래픽
경찰이 밝힌 부정판매 혐의 규모

이번 수사는 개인 간 단순 재판매가 아니라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구매와 반복 판매 혐의를 다룬다. 데일리안은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영업적 부정판매를 금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안

같은 보도에 따르면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정구매나 부정판매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 어떤 개정 조항과 처분이 실제 적용될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된 단계는 경찰의 입건과 혐의 내용이다.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 경기별 판매 수량은 후속 발표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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