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세당국과 정치권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는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세율을 2028년 이후 1.0%에서 1.3%로 올리는 정부 종부세법 개정안을 검토하며 임차인 부담 전가 가능성을 짚었다. 연합뉴스
이번에 나온 것은 세율 인상의 실제 효과를 측정한 결과가 아니라 법안 심사를 위한 검토 의견이다. 세율과 공제 방식이 바뀌면 생길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제시한 단계로 봐야 한다.
인상안에 담긴 세 가지 숫자
개정안은 세율을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과표 6억원을 넘는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국회 심사를 앞둔 정부 발의안이다.
-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은 현재 1.0%에서 2028년 이후 1.3%로 올린다. SBS
- 과표 12억원 초과 4개 구간에서는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을 0.7∼2.3%포인트 높이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 과표에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은 6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헤럴드경제
재경위는 마지막 변화가 세율 인상과 겹치면 현금흐름에 제약이 있는 고자산·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는 특정 가구의 실제 세액을 계산한 결과가 아니라 개정안 구조에 대한 평가다.
검토보고서가 짚은 전달 경로


보고서의 핵심 관측은 보유세 부담 증가가 임대인의 비용을 늘리고, 그 비용이 임대료 인상 형태로 임차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위는 이 경우 임차인의 주거비가 늘고 전월세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SBS
다만 표현의 범위는 분명하다. 보고서는 “전가될 가능성”과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관측했으며, 실제 임대료가 올랐거나 인상분이 어느 정도 전가됐다고 확인한 것은 아니다. 이는 보고서 문구의 조건성을 구분한 해석이다.
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결과를 단정하지 않았다. 보유비용 증가는 이론적으로 가격 하락 요인이지만 금리·소득·주택공급·금융여건도 함께 작용해 세율 인상의 효과가 희석되거나 기대한 시점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반대 방향의 평가도 보고서에 담겼다. 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액 상향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주택 보유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등화는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소개됐다. 헤럴드경제
국회 심사에서 확인할 지점
25일 보도 당시 국회는 정부 발의 세법 개정안 심사를 조만간 본격화할 예정인 상태였다. 따라서 현재 제시된 세율과 공제 산식은 확정된 세제가 아니라 심사 대상이다. 연합뉴스
다음 확인 지점은 국회 심사에서 세율·공제 산식·시행 시점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다. 실제 임대료 전가 여부와 규모 역시 검토보고서의 가능성 진술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