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과잉생산 관세도 협정 상한 고려”…한국 15% 넘지 않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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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9일(현지시간)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검토할 때 각국과 합의한 관세 상한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1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추가 관세가 붙어도 한미 협정 상한인 15%를 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리어 대표가 밝힌 것

그리어 대표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과잉생산 조사) 보고서와 제안될 조치를 섣불리 말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그런 (무역)협정을 중시하며 보고서 결론을 검토할 때도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헤럴드경제가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같은 발언을 두고 파이낸셜뉴스는 디디인디아 등 외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가 "우리는 합의(deals)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보고서에 따른 결과를 검토할 때 이 같은 합의들을 분명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를 밝힌 보도와 디디인디아 등을 밝힌 보도가 섞여 있어, 발언의 1차 출처가 하나로 특정되지는 않는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구조적 과잉생산 능력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이 조사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앞서 끝난 강제노동 조사와는 별개의 301조 조사다.

한국에 걸린 셈법

한국의 현재 관세율과 한미 협정 상한 사이의 여유분 구조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본문 내용을 정리한 개념도 · AI 생성

한국은 지난 7월 24일부터 12.5%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앞서 끝난 강제노동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무역 협정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미국의 대한국 관세 상한을 15%로 합의했다.

과잉생산 조사는 중국·한국·일본·EU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별도 진행 중이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과잉생산 관세가 2.5%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 현행 12.5%와 합산해 15% 상한을 넘기게 된다고 전했다. 다만 단순 합산하면 추가 관세율이 2.5%일 때 15%에 도달하고, 2.5%를 초과하면 상한을 넘는다.

외신을 종합하면 중국에 7.5% 부과가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파이낸셜뉴스). 다만 이는 "알려졌다"는 수준의 보도이며 확정 수치는 아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그리어 대표는 보고서 결론이나 구체적인 관세 수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과잉생산 조사의 결과 발표 시점은 출처에 나오지 않았고, 한국에 실제 적용될 추가 관세 수치도 조사 보고서가 나와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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