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20대 여성 경리 직원이 3년 가까이 회사 자금 5억7천만 원을 횡령해 가상자산 투자와 해외여행에 소진한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단순 유용을 넘어 잔액증명서 위조까지 동원한 치밀한 범행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기업이 이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핵심 요약
한 줄 정의: 부산 중구 소재 회사의 20대 여성 경리 A씨가 2021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680차례에 걸쳐 법인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약 5억7천만 원을 이체·횡령한 사건으로, 2026년 4월 부산지법이 징역 3년 실형과 전액 배상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 횡령 기간 및 횟수: 2021년 9월~2025년 8월, 약 47개월간 총 680회 반복 범행
- 피해 금액: 약 5억7천만 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기준인 5억 원 초과)
- 범행 수법: 법인 통장·인감도장 이용 이체 + 잔액증명서 이미지 파일 금액 조작 3회
- 판결: 부산지법 형사5부, 징역 3년 실형 + 민사 배상 명령 5억7천만 원
- 피고인 상황: 범행 인정, 초범, 피해 미회복 — 항소 예정
목차
- 핵심 요약 — 사건 전체를 60초 안에
- 사건 전말 — 3년, 680번의 이체 — 어떻게 이 규모가 가능했나
- 범행 수법 — 이체에서 서류 위조까지 — 잔액증명서 조작의 실체
- 법원 판단 — 징역 3년, 배상 5억7천만원 — 양형 기준과 판시 내용
- 이 사건이 드러낸 기업 내부통제의 허점 — 예방 체크포인트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 핵심 체크리스트
사건 전말 — 3년, 680번의 이체
부산 중구 한 회사 경리 직원이 47개월에 걸쳐 회삿돈 5억7천만원을 680회 이체로 빼돌린 사건의 전말을 정리합니다.
20대 여성 A씨는 부산 중구 소재 회사에서 현금 출납과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경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47개월 동안 회사 법인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반복 이체했습니다. 총 이체 횟수는 680차례, 피해 금액은 약 5억7천만 원에 달합니다.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4회, 회당 약 84만 원씩을 꾸준히 빼돌린 셈입니다.
빼돌린 자금의 사용처는 크게 세 가지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가상자산(코인) 투자였으며, 해외여행 경비와 일상 생활비로도 상당액이 소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은 국내 코인 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던 시기였고, 이후 급락 과정에서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횡령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은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특경법은 업무상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로 인해 단순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피고인 | 20대 여성 A씨 (경리 담당) |
| 회사 소재지 | 부산 중구 |
| 범행 기간 | 2021년 9월 ~ 2025년 8월 (약 47개월) |
| 총 이체 횟수 | 680회 |
| 피해 금액 | 약 5억7천만 원 |
| 자금 사용처 | 코인 투자, 해외여행, 생활비 |
| 적용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
범행 수법 — 이체에서 서류 위조까지
A씨는 단순 이체에 그치지 않고, 발각을 피하기 위해 공식 서류까지 위조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자금 탈취 단계입니다. A씨는 경리 업무상 자신이 관리하던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반복 이체했습니다. 경리가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단독으로 보관·관리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내부 견제 없이 장기간 범행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 인멸 단계입니다. A씨는 횡령 사실을 세무회계 사무소에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 명의 예금신탁 잔액증명서를 위조·변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수법은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한 잔액증명서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뒤, 파일 편집 프로그램으로 실제 잔액보다 금액을 크게 부풀린 것입니다. 이 같은 조작을 총 세 차례 반복해 세무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것은 바로 이 서류 위조 때문입니다. 잔액증명서는 세무·회계·금융 목적의 공적 신뢰성이 부여된 서류이므로, 이를 위조해 제3자(세무사무소)에 행사하면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죄와 제234조 변조사문서행사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치밀한 수법’으로 표현하며 실형 양형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법원 판단 — 징역 3년, 배상 5억7천만원
부산지법 형사5부는 가중처벌 적용과 피해 미회복을 이유로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026년 4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 회사에 약 5억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세 가지 핵심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첫째, 장기간 반복 범행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리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47개월, 680회라는 숫자가 단순 충동 범행이 아닌 계획적·상습적 범행임을 방증합니다. 둘째, 치밀한 은폐 수단입니다. 서류 위조를 동원해 발각을 피하려 했다는 점이 가중 요인이 됐습니다. 셋째, 피해 미회복입니다. 재판 시점까지 회사에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 회사 측도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특경법상 5억 원 이상 횡령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3년이므로, 이번 판결은 가중 없이 최저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 (부장판사 김현순) |
| 선고 형량 | 징역 3년 (실형) |
| 배상 명령 | 약 5억7천만 원 |
| 가중 사유 | 장기 반복 횡령, 서류 위조, 피해 미회복 |
| 감경 사유 | 범행 인정, 초범 |
| 항소 여부 | 항소 예정 (피고인) |
| 적용 법률 | 특경법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
이 사건이 드러낸 기업 내부통제의 허점
이 사건은 소규모 기업에서 경리 한 명이 통장·인감도장·장부를 독점 관리할 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구조적 문제는 단일 담당자 중심의 자금 관리 체계입니다. A씨는 법인 통장, 인감도장, 현금 출납 기록을 혼자 다뤘습니다. 자금 집행과 기록, 확인이 모두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내부 견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경리 업무를 1인에게 집중시키는 관행이 바로 이런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두 번째 허점은 세무회계 외부 검증 기능의 한계입니다. A씨가 잔액증명서를 조작해 세무사무소에 제출했고, 세무사무소는 이를 3회나 그대로 수리했습니다. 외부 세무 처리를 맡긴다고 해서 내부 자금 감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세무사무소는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은행에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통장·인감도장 분리 보관(대표이사 또는 별도 담당자가 인감도장 관리), 이중 승인 프로세스 도입(일정 금액 이상 이체 시 대표이사 또는 부서장 결재 필수), 은행 계좌 알림 서비스 설정(모든 입출금을 대표이사 핸드폰으로 실시간 문자 수신) 등이 그것입니다.
| 내부통제 항목 | 취약 기업 | 통제 기업 |
|---|---|---|
| 통장·인감도장 관리 | 경리 1인 보관 | 분리 보관 (대표 or 별도 담당) |
| 이체 승인 절차 | 경리 단독 처리 | 일정 금액 이상 이중 결재 |
| 잔액 확인 | 경리 보고에 의존 | 대표 직접 인터넷뱅킹 확인 |
| 계좌 알림 | 미설정 | 전 계좌 실시간 문자 수신 |
| 세무 자료 검증 | 제출 서류 무검증 | 세무사와 은행 원본 대조 |
| 정기 감사 | 없음 | 분기 1회 이상 내부 감사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업무상 횡령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은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의 피해 금액이 5억7천만 원으로 5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저 징역 3년의 실형이 불가피했습니다.
Q2. 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경법상 5억 원 이상 횡령은 법정 최저형 자체가 징역 3년 실형이므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형량이 3년 이하여야 하고, 법원이 특별한 감경 사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서류 위조라는 추가 범행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집행유예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Q3. 징역 3년을 마친 후에도 5억7천만 원을 갚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형사 처벌(징역 3년)과 별도로 민사 배상 명령(5억7천만 원 지급)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배상 명령은 확정되면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A씨가 출소 후에도 피해 회사는 A씨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 끝난다고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Q4. 가상자산(코인) 투자 목적 횡령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요?
직접적인 법률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범행 동기와 자금 사용처를 양형에 참고합니다. 코인 투자나 도박처럼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용도에 횡령금을 사용한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도덕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코인 투자·해외여행 등 자금 사용처를 판시 내용에 명시한 것은 양형 판단의 일부로 보입니다.
Q5. 회사가 A씨의 항소심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피해 회사는 배상 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A씨 명의 재산에 대해 보전 처분(가압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도 A씨의 급여 채권,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을 가압류해 나중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회사가 2심에서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면 항소심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대 경리 직원의 5억7천만원 횡령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가 낳은 구조적 사고입니다. 경리 1인이 통장·인감도장·장부를 독점하는 환경에서는 누구든 같은 유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으로 최저 징역 3년이 불가피했던 이 사건은, 기업주와 경영자 모두에게 내부 자금 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 소규모 사업주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유사 피해를 한 건이라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은 반드시 서로 다른 사람이 보관한다
- 일정 금액(예: 50만 원) 이상 이체 시 대표자 또는 상위 결재자의 이중 승인을 의무화한다
- 전 법인 계좌에 실시간 입출금 문자 알림을 대표자 번호로 설정한다
- 분기 1회 이상 외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실제 은행 거래내역을 대조한다
- 세무사무소 제출용 잔액증명서·통장 사본은 경리를 거치지 않고 대표자가 직접 출력·제출한다
- 횡령 발생 시 즉시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피의자 재산 가압류 신청을 진행한다
- 특경법 5억 원 초과 횡령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불가피함을 인지하고, 예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다






